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대표가 소속 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학원 대표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 아동이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들어 감형할 정도의 사정 변경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학원 대표인 피고인 A가 소속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학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감형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기초가 된 죄목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학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를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어,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학원 대표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학원 대표 등 보호 의무가 있는 지위를 악용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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