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고등학교 학생부장 교사인 피고인 A가 다수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팔 안쪽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스치는 등의 추행 행위와, '키스 연습 상대가 되어주겠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천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으나,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로 학생들과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성적인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벌금 3천만 원)이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 가볍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중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포함)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팔 안쪽 주무름, 허벅지 스침, 포옹)와 성희롱 발언('키스 연습 상대가 되어주겠다') 모두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유 및 정상적 인격 발달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일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불법성을 다투는 점을 들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다수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성욕 만족 목적이 없어도 추행의 고의만으로 충분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팔 안쪽 주무름, 허벅지 스침, 포옹 행위가 교사와 학생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신체 부위의 특성, 피해자들이 느낀 불쾌감 등을 종합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포함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키스 연습 상대가 되어주겠다'는 발언이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아동의 정상적 인격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 및 취업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유사 사건의 형량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교사 지위, 다수 피해자 대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 부인 태도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교사,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이나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교육적 목적이 아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농담 등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불이익을 걱정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