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담낭 문제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던 중, 집도의가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잘못 절제하여 개복 수술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16cm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법원은 의사가 수술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와 병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복강경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향후 흉터 성형술 비용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0,277,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담낭벽 비후 및 용종으로 인해 C병원에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의사 B는 담낭을 절제하던 중 총담관을 간문맥으로 오인하여 총담관을 절제하는 의료사고를 발생시켰고, 즉시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추가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복부와 가슴에 약 16㎝의 흉터가 남게 되자, 원고는 의사 B와 C병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 과정에서 의사가 총담관을 잘못 절제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손해에 대해 의사 및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의사 B 및 근로복지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7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이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담낭관과 총담관을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고 담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술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총담관을 절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개복술과 복부 흉터를 남기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 B의 과실 정도, 합병증 치료를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향후 흉터 성형술 비용 5,277,000원(책임 제한 후)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총 10,277,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 B의 수술상 과실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집도함에 있어 당시의 의료수준과 경험칙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담낭관과 총담관을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야 확보 및 해부학적 변이 고려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C병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의 법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거나,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강경 담낭 절제술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 B의 과실 정도, 사고 후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한 법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복강경 담낭 절제술은 개복 수술보다 장점이 많지만, 담관 손상과 같은 합병증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담관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는 것이므로, 수술 중 의사는 충분한 시야 확보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세심한 확인을 통해 이러한 오인을 방지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은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진료기록(CT 판독지 등)이 당시 의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기록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의료행위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