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대한민국(경찰청)이 건물 공동소유주인 C와 D로부터 전세금 3,400만 원을 돌려받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C와 D가 소유한 건물에 두 개의 전세권(각 1,700만 원)을 설정하고 관사로 사용하다가 퇴거했습니다. 이후 전세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D는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경찰청)은 2005년과 2008년에 건물 공동소유주 C와 D로부터 각각 1,700만 원씩의 전세금을 주고 건물 내 두 호실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관사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2019년에 관사에서 퇴거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공동소유주 중 한 명인 D는 자신이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는 자신이 소유한 호실에 설정된 전세권이 원인무효이거나 존속기간 만료로 말소되어야 한다며 반소로 전세권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권 설정 당시의 호실과 실제 사용한 호실이 달라진 경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와 D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D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건물 관리를 C에게 맡겼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 또한 전세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목적물(호실)이 변경된 것은 피고들의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이며,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합의 해지일(2019. 2. 15.)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인 C와 D는 공동으로 전세금 3,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원고는 1,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