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경찰청(원고)이 건물 소유자들(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체결한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자신이 전세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고,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D는 또한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가 전세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전세권 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전세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