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13세의 피해자 D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매하기 위해 380만 원을 지불하고,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와 또 다른 15세 피해자 L을 성매매하게 하고,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숙박과 생활비를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과 피해자 D를 간음한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 사이의 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2년 사이의 형이 권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알선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이익도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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