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가출 청소년 D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3회 가졌으며, 이후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380만 원을 F에게 주고 피해자를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며 3회 간음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13세 피해자 D와 15세 피해자 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3세 피해자 D를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2일 11시경부터 13시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 내에서, 그리고 같은 날 저녁 및 다음 날 모텔에서 13세 피해자 D에게 총 55만 원에서 60만 원을 주고 3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계속할 목적으로 2021년 6월 23일 저녁경 피해자 D를 데려가는 대가로 F에게 현금 100만 원과 계좌 송금 280만 원을 포함해 총 3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리고 갔습니다. 피해자를 데려온 후 2021년 6월 24일, 26일, 28일 천안시 서북구의 건물 등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가 숙식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3회 간음했습니다. 또한 실종아동인 피해자 D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했습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13세 피해자 D와 15세 피해자 L을 성매매시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2021년 5월 말경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원주시 및 춘천시 유원지 등으로 가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5회에 걸쳐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1회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1년 5월 말경 13세 피해자 D가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예쁜 얼굴인지 본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매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와 B의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빚 탕감 및 보호' 주장을 아동⋅청소년 매매 행위로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을 상품화한 불법성을 명확히 하였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포함)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제17조, 제7조)
이중처벌 금지 원칙 관련 (형법 제37조 경합범 가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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