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특수상해, 절도,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추가로 도로교통법위반 및 절도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 범행을 했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8개월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주로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특수상해 절도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인 징역 2년 8개월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제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른 판단이기도 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과거 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법원에 대한 준법 의식이 매우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피해 회복, 반성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모든 관련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