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는 직장 상사이자 동료였던 F를 살해했고, 이에 F의 배우자 A와 자녀 B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F가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일실수입, F의 위자료, 그리고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지는 않았으나,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이미 납부된 치료비 및 장례비 공제 여부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F의 사망 당시 월 급여와 이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F, A, B 각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원고 A가 이미 수령한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2024년 9월 9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 D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온 F를 발견하고 흉기로 접근했습니다. F가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는 F의 상체를 누른 채 바지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F의 좌측 목, 어깨, 가슴, 옆구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F는 같은 날 오전 8시 18분경 병원에서 흉부 폐자창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이 살인 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의 불법행위(살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F의 유족들에게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한 장래 소득 상실액) 산정 기준, 위자료 금액 결정, 그리고 이미 수령했거나 지불된 특정 금액(유족연금, 치료비, 장례비 등)의 공제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121,430,286원, 원고 B에게 217,743,49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4년 9월 9일부터 2024년 1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 D의 살해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사망한 F와 그 상속인인 원고 A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 월 급여와 정년 이후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F와 유족들의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수령한 유족연금일시금 240,184,950원은 공제되었으며,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은 치료비 및 장례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339,173,77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의 여러 조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D가 고의로 F를 살해한 행위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및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생명을 해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F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본인들의 고유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 (법정상속분): F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에 대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일실수입, F의 위자료)은 F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A(배우자)와 원고 B(자녀)에게 각자의 상속지분(배우자 3/5, 자녀 2/5)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발생일(2024년 9월 9일)부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2024년 11월 12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계산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가해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크게 사망한 본인의 일실수입(사망으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과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소득, 예상 가동연한(정년 이후에는 도시일용노임 등 일반적인 기준 적용), 생계비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나이, 관계, 불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유족은 사망한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지분(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민법상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받으며, 동시에 유족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령한 유족연금, 산재보험금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청구 시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에 따른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되므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