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직장동료인 F를 살해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F의 배우자, 원고 B는 F의 자녀로, F의 상속인들입니다. 피고는 F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F와 그 상속인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F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F의 일실수입 산정 방식과 국가가 지급한 장례비 및 치료비를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F가 사망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 월 급여와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위자료는 F와 원고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장례비와 치료비는 원고들이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1,430,286원, 원고 B에게 217,743,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