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공장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공장 건물 내부에 있던 주요 기계들을 다른 회사에 별도로 매도한 상태였고, 해당 기계들은 매매 계약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회사가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약 2억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년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광산구 D 공장 용지와 그 위에 건축된 네 개의 공장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장 건물 내부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 기계 13식을 2020년 11월 16일 소외 주식회사 E에 1,495,450,000원에 매도하고, E사는 해당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일부를 임차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1월 5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3, 4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22년 10월 24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모든 공장 건물과 냉난방기, 에어콤프레샤 등 시설물을 대금 98억 원에 매수하여 2022년 10월 2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매수한 시점에도 이 사건 제1공장 내부에 있던 사출성형기 등 기계는 이미 피고가 E사에 매도한 상태였고, E사는 계속해서 이 기계를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매수한 공장 시설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08,887,00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매도인(피고)이 매수인(원고)에게 공장 및 시설물을 매도했으나, 그 안에 있던 주요 기계들을 이미 다른 회사에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및 점유 이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15,358,637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공장 및 시설물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이전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70%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시설물로서의 기계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하자가 문제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 및 시설물을 매도하면서 약정한 내용대로 완전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 (상사매매의 담보책임): 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궁하지 못한다는 특칙입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성을 위해 민법의 담보책임보다 매수인에게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민법 제58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기간):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기간 제한과 관련됩니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공장 시설물 매매 시 매매계약서에 포함되는 물품의 범위와 현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 대상에 포함되는 중요 기계설비가 있다면 그 소유권 이전 여부, 현재 점유 상태, 제3자와의 임대차 또는 매매 관계 등을 계약 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 전 현장 답사를 통해 시설물의 실제 상태와 사용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대한 모든 법적, 사실적 하자를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매매 목적물에 대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사매매의 경우 목적물 수령 후 빠른 시일 내에 하자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액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 전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문제를 해결한 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