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전기자전거를 유럽연합(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광주세관장은 주식회사 A가 수출한 전기자전거의 원산지 진정성을 사후 검증하였고, 조사 결과 해당 물품들이 한국 원산지 결정 기준(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광주세관장은 이러한 원산지 조사 결과를 주식회사 A에 통보했고, 주식회사 A가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통보되자, 해당 통보들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광주세관장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중간행위'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4월 4일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 제조업체입니다. 2021년 8월 25일, 주식회사 A는 전기자전거 910대(쟁점물품1)를 독일에 수출하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신고했습니다. 2020년 7월 8일 및 12월 29일, 주식회사 A는 전기자전거 130대(쟁점물품2)를 오스트리아에 수출하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신고했습니다. 2021년 9월 7일, 주식회사 A는 전기자전거 213대(쟁점물품3)를 네덜란드에 수출하며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신고했습니다. 각 수입국 세관(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은 한-EU FTA 의정서 제27조에 따라 이들 물품의 원산지 신고서 진정성과 정보 정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을 대한민국 광주세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광주세관장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각 쟁점물품에 대해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쟁점 물품들이 중국산 원재료를 전량 사용했고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일반 기준)을 거치지 않았으며, 쟁점물품 2, 3의 경우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세번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세관장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2022년 9월 6일, 2022년 9월 26일, 2022년 11월 18일)했고, 주식회사 A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일한 결과가 담긴 통지(제1차 2022년 10월 24일, 제2차 2022년 11월 16일, 제3차 2023년 1월 2일)를 보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통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게 보낸 원산지 이의제기 결과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광주세관장의 원산지 조사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 따른 조사권 남용이나 조사 결과 통지의 형식 위반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처분성이 인정된다면, 쟁점 물품들이 한-EU FTA에서 정한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기준이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HS 세번 변경)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광주세관장의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령 오적용 등 실체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주식회사 A)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광주세관장의 원산지 이의제기 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EU FTA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수입국 세관이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행위이며, 수출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본안 판단(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 없이 소송 자체를 각하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만약 본안 판단을 가정한다면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이나 실체적 위법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 광주세관장의 조사권 행사는 적법한 범위 내였고, 원산지 판정 또한 사실오인이나 법령 오적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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