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투자사기 범죄를 방조한 사건
피고인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온라인상에 가짜 투자사이트를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가짜 수익을 보여주고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어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기 조직에 전달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조직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 동구 동명로 106-2 (지산동)
광주 동구 동명로 106-2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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