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을 대가를 받고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이 대포통장이 실제 리딩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온라인상에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한 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로 고수익을 내준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리딩사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 전산을 조작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꾸미고 추가 입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기 조직에 사용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법인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등)을 대가를 받고 모집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전달한 대포통장은 실제로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4,548만 8,860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 과거 사기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단체에 전달하였고, 이 접근매체가 실제로 재테크 투자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17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특정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전달·유통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2조 제1항(방조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제공함으로써 이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킬 경우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방조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으나 누범 가중 등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사기방조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손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이 불분명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 방조죄가 성립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리딩방', '고수익 보장' 등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나 오픈채팅방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절차이나 손해액이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