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해 차량 구입을 가장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3천3백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운행할 의사나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송금받았고, 이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통해 불상자 B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우리가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에 넘겨주면 그 차량을 렌트로 돌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대출금도 내주고 매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3일, 피고인은 수원에 위치한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것처럼 속여 중고차 오토론 대출 3천3백만 원(60개월 동안 월 80만 743원 납입 조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받으면 불상자와 나누어 가지려 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같은 날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3천3백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형량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토론 대출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차량 운행 의사나 대출금 변제 능력 없이 대출 금융기관을 속여 3천3백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불상자는 차량 대출을 가장한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나 범행 인정, 반성, 동종 전력 없음, 확정적 고의가 약하고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행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는 등의 달콤한 제안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 않을 차량을 명의만 빌려 대출을 받는 행위는 대출 금융기관을 속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대출 광고나 제안에 응하면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에는 본인의 변제 능력과 상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허위 정보 제공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