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유한회사 D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E대학교 면역치료혁신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으나, 피고들이 공사대금 일부와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 287,776,282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공사대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1,834,200,5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대금 50,860,16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추가공사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등은 피고들과의 별도 합의가 없었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경비를 공제한 5,821,5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