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E대학교 면역치료혁신센터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했으나, 약정된 공사대금 외에 미지급된 부분과 추가공사비, 물가상승분, 안전관리비, 자재 손실금 등 총 2억 4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과 경비 공제액을 인정한 5,821,517원만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추가공사비나 물가상승 등에 대한 별도 약정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신축공사를 공동수급 형태로 도급받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 외에 실제 합의된 공사대금이 더 많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사(비계, 동바리) 비용,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인한 손실, 물가 상승분, 안전관리비, 유로폼 자재 손실금 등에 대해 피고들이 총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의 추가 대금이나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공사 완료 후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시공 평가액 유보금, 추가공사(비계, 동바리 설치 해체) 대금, 레미콘 수급 지연으로 인한 추가 장비 및 노임,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공사비, 추가 안전보건관리비, 유로폼 손실금 등 총 242,737,639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계약서상 공사대금 외에 실제 합의된 공사대금이 더 있었는지 여부,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레미콘 수급 지연이나 물가상승 등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비용 발생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경비의 정확한 액수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1,51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7월 10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242,737,639원 중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들이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일부와 경비 공제액을 인정한 소액만을 받아들였으며, 추가공사비, 물가상승분, 안전관리비, 자재 손실금 등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추가 비용 청구는 증거 부족이나 피고들의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