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A자산관리회사는 채무자 E에게 받을 돈이 있었으나, E의 어머니 사망 후 E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채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E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 중 E의 법정상속분만큼은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는 A자산관리회사에 59,465,921원 및 이자 등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는 2019년 10월 9일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30일 E의 어머니 F가 사망했고, F의 상속인으로는 E와 피고들(B, C, D)이 있었습니다.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었습니다. E는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19일 피고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5/100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피고들이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자, A자산관리회사는 E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E)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다른 상속인(피고들)에게 이전했을 때,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A자산관리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2020년 6월 19일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5/100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E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입니다. 또한, 피고 B은 11/100 지분, 피고 C는 7/100 지분, 피고 D는 7/100 지분에 관하여 각자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에게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속분만큼의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채권자는 채무자가 포기했던 상속분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25/100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 A자산관리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든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E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사해 의사)고 보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상대방인 피고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수익자의 악의 추정)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성격: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내용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채무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고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전부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채권자는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과거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쉽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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