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에게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고 형제는 신용보증기금에 취소된 채권액을 배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채무자 B는 2020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C은행에서 1,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B가 폐업하면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202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B에게 19,691,748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11일 전인 2022년 11월 10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 A에게 6,3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D은행의 채권최고액 4,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 직후 피고 A가 3,050만 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19,691,74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금액 19,691,748원과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형제인 피고 A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은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A는 형제 관계라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매매 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그 가액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을 때, 그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사해의사', 즉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되며, 만약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그 '선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와 같은 특수 관계에서는 선의를 입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만약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변제 등으로 말소되었다면, 해당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기보다는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액만큼의 가액을 돈으로 배상(가액배상)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액 산정은 재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넘기는 행위는 추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는 '선의'였다는 점을 스스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담보(근저당권 등)가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담보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되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돈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