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하고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의 자백으로 간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한 후 채무자인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A가 채무 상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 사해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A에게 채무액의 지급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피고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금전 지급 의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94,971,011원과 함께 그 중 194,552,307원에 대하여 2023년 5월 19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청구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9천 5백만원의 채무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조항에 근거하여 A의 재산 빼돌리기 행위를 취소하고 채권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보낸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법조항에 따라 피고의 자백이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채무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