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F농업협동조합이 전무 C를 상대로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C는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 명의이용 부실대출, 담보물 일부 해지 등의 대출 사고에 대해 결재 및 감독 책임이 인정되어 징계와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은 C에게 총 74,055,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C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사기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이미 징계처분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C에게 51,838,5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던 피고 C는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한 결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농협중앙회의 감사 결과, 해당 대출들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소홀, 고가감정, 명의이용 부실대출, 담보물 일부 해지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부실 대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F농업협동조합은 대출금 회수에 손실을 입게 되었고, 피고 C는 대출 실행에 대한 방조 및 결재 책임, 감독 책임을 물어 수차례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함께 총 74,055,000원의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F농업협동조합은 이에 근거하여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 심사 및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부실 대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그리고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F농업협동조합에게 51,838,5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3월 14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가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로서 대출 업무의 총괄 책임자이자 결재권자였음에도 대출 기준 및 여신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 실무자 등의 업무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아 부실 대출이 발생한 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위조된 매매계약서 사용 등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원고가 이미 피고에게 반복적으로 징계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70%인 51,838,5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내부 규정상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송은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금융기관 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인 주의와 성실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출 심사 시 대출의 조건과 내용, 담보의 충분성,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대출기준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며, 하위 직원의 업무를 적절히 지휘·감독할 책임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실 대출을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경영 판단의 원칙: 임원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결정 과정에서 통상의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면 이는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제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의 임무 위반 경위와 태양, 개인적인 이득 유무, 조직 체계의 문제점이나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일부 대출은 외부인의 적극적 범죄 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했습니다. 4. 소멸시효: 원고의 내부 규정인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변상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 민법 규정(제766조)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위 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대출 심사 시 대출 조건, 내용, 규모,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하위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대출 관련 서류 위조와 같은 범죄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실 대출 발생 후에는 조합장에 대한 보고, 여신 감리, 담보물 현황 파악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임직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고, 조직 체계의 흠결이나 위험관리 체제의 미흡 등이 있었던 경우, 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변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므로, 관련 청구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