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기 사건 1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출석했음이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재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이전 사기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했으나 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즉시항고를 통해 상소권회복 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절차적 하자와 함께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과 그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재판이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사기 범행 사실 및 이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1심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심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과거 사기죄로 7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 소환장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이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 소환장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소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은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동종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