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간부 B가 코로나19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 회식을 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과정에서 B의 국무총리 표창 등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 사항이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견책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2022년 1월 5일, 군인 B와 동료 8명은 대대장에게 보고 없이 부대 외래자숙소에서 1시간 40분가량 음주를 동반한 회식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코로나19 부대관리지침 중 '최대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및 '영내 단결 활동 시 부대장 승인 필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B는 군인으로서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4월 20일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이 징계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누락한 것이 징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부대장이 2022년 4월 20일 원고 B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 과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설령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징계 절차상 하자와 관련된 법령과 법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및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감경대상 공적 제시 의무): 이 법령들은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자료와 함께 '감경 대상 공적 유무'가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은 징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군인 B가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유공으로 국무총리 공로표창을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징계 의결 요구 당시 이러한 공적 사항이 징계 위원회에 공란인 확인서로 제출되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20505 판결) 또한 징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의 결과적 적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업무 위임전결의 적법성): 이 규정은 행정 기관의 장이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 기관 또는 보좌 기관, 혹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법무실장이 징계권자의 조치를 전결 처리한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해당 전결 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분장 및 처리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훈령 제72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 훈령은 징계 심의 대상자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 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한 단계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의 국무총리 표창은 명백한 감경 사유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위원회에 제시되지 않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본인의 공적 사항이나 표창 기록 등 감경 사유가 될 만한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징계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징계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공적 여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징계 처분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징계 관련 업무의 전결이 항상 절차적 하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