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 서구에서 라운지 펍을 운영하던 A씨가 핼러윈 데이 특별방역점검 중 손님에게 춤을 추게 한 것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 대비 특별방역 합동점검 중 광주 서구의 한 라운지 펍에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손님의 춤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주 A씨는 자신은 춤을 허용하지 않았고 설령 위반했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손님들의 춤을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음향시설과 특수조명, 넓은 공간을 갖추고 손님들의 춤을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민원과 SNS 홍보 내용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취지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의 구분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함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이 조항은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식품접객업 영업의 세부 종류별 준수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손님의 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영업허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의 춤을 허용한 1차 위반의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는 손님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영업의 구분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소 내에 음향시설, 특수조명, 춤을 출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실제로 손님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확인될 경우 업주가 춤을 허용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님들의 자발적인 춤 행위라 할지라도 업주나 종업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관리 소홀로 판단되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 민원 접수 내역이나 업소의 SNS 홍보 내용 등이 영업 위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은 특별히 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