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2년 6월 28일 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을 운영하는 39세 여성 피해자 C씨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껴안으며 부적절한 말을 하였고, 이후 같은 날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범죄 관련 수강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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