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어촌계 임시계장을 역임했던 원고 A가 자신에 대한 어촌계의 계원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명 무효 확인을 구한 본소청구와, 이에 대해 피고 어촌계가 원고 A의 계장 당선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계장 당선 무효 확인을 구한 반소청구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계원 제명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계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계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 어촌계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어촌계의 원고 A에 대한 계원 제명 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제명 결의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가 어촌계 계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장 지위에 있지 아니한지 여부.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 신청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본소청구에 대해, 원고 A에 대한 계원 제명 결의는 적법한 총회소집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A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가 임시계장 재임 중 어촌계 계원 19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 명부에서 제외한 행위는 어촌계 정관 제16조, 제17조 위반이자 계원들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정관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제명 결의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소청구에 대해, 원고 A가 2019년 1월 31일 계원에서 제명되어 계원의 지위를 상실했고, 이후 적법하게 계원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어촌계 정관 제4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어촌계 계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계장 당선은 무효이며, 원고 A가 어촌계 계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반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