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7,2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양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1,200만 원 편취 미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인 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피해 규모 및 범행 지속성 등이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법 조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즉시 확정되므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적 근거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주범과 유사하게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행의 규모와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 범행 역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실제로 돈을 가로채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