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은 A 주식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 D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2/17)을 모두 어머니 B에게 넘기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이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며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어머니 B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B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C은 2012년 3월 12일 A 주식회사가 보증한 대출금 26,174,153원 등 총 26,690,463원을 갚지 못했고, 이에 A 주식회사는 2013년 5월 8일 법원으로부터 C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20일 C의 부친 D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C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D의 부동산 상속분(2/17)을 2020년 6월 1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모두 어머니 B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채무를 회수하기 어려워진 A 주식회사는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을 어머니 B에게 모두 넘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 A 주식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 지분을 받은 B가 C의 채무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B와 C 사이에 2020년 6월 1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20년 6월 12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사해행위의 인정: 판례는 채무자 C이 채권자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부동산 지분 2/17)을 포기하고 어머니 B에게 모두 넘긴 행위를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게는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 행위로 이득을 얻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에서는 피고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이러한 추정을 뒤집으려면 수익자 본인이 자신이 선의(채무자의 채무 상태나 사해행위임을 몰랐다)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 객관적인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모친으로서 C의 경제적인 형편을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관계였고, C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원상회복의무: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로 이득을 얻었던 수익자(피고 B)는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B가 C의 상속 지분을 다시 C에게 돌려주도록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분을 포기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이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친인척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는 '알았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였음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확정된 채무가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시 채무를 고려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처분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