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버스에 대해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버스의 시가가 15,000,000원이라 주장하며, 버스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버스의 주행거리와 연식을 기망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버스의 시가는 원고가 주장한 것보다 높았으며, 원고가 수리한 부분은 일상적인 소모성 부품 교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망했다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