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들은 전남 영암군 내 농림지역에 축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영암군수는 우량 농지 보전 필요성, 주변 환경 오염 우려,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18일 영암군에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및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우량 농지였습니다. 피고는 2021년 4월 6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이 우량 농지로 보전 가치가 높고 주변 마을 및 농경지에 악취, 소음, 분진,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크며 경관 훼손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암군수가 우량농지 보전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가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영암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경지정리된 우량 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크고 축사 신축 시 악취, 소음, 분진 등의 환경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축산폐수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우려와 주변 경관 훼손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축 허가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명시하며 특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토지 이용 실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며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은 합리성이 없거나 형평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은 신청에 흠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신청 서류의 미비 등 '쉽게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의무를 정한 것이지, 행정청이 거부 처분 전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가 사유는 쉽게 보완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축사 등 동물 관련 시설을 농지에 신축할 때는 해당 토지가 우량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전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축사 신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소음, 분진, 축산폐수 유출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마을이나 농경지에 미칠 누적적이고 총량적인 환경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오염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주변 경관 훼손 우려도 허가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는 재량 판단의 영역이 넓으므로 허가 기준과 공익적 판단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완 요구는 서류 미비 등 형식적인 흠결에 한정될 수 있으며 실체적인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 의무가 없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