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주말·체험영농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시세차익 등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은 2020년 9월경 광주광역시 북구 건국동의 농지 일부 지분(총 426.70m²)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매수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E, F도 같은 농지 일부 지분(총 426.66m²)을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수하며 자격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 모두가 실제로는 농지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으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농지가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위치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점, 일부 피고인들의 통신 기록에서 농지 방문 내역이 적은 점 등이 혐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 즉 피고인들에게 주말·체험영농 또는 자기의 농업경영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이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부부 단위로 함께 농지를 매수한 점, 농지 매수 후 영농 준비 및 농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농한기였던 점, 농기계 발달과 농촌 인력 감소로 인해 일부 농작업을 위탁하는 것이 보편적인 농사 방식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농작업에 참여하고 영농일지를 작성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설령 피고인들에게 부수적으로 농지의 개발 등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농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농지법'의 규정과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면적(세대를 합산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을 의미합니다. '자경'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2. 농지법 제58조 (벌칙)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입증책임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거나,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하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이나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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