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법인이 피고인 조합과 체결한 군납 위탁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3년에 군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을 갱신하며 농산물을 납품해왔습니다. 2019년 국방부와 E단체 간의 협정으로 인해 피고는 계약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후 조직 변경을 거쳐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 방해 및 신뢰 상실을 이유로 한 해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납품 단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도 증거가 부족하여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27일자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와의 협정에 따라 원고에 의한 군급식 대리납품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이 자동 연장되지 않는 '다른 조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2020년 8월 19일자 해지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