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골반 부위에 심한 통증을 겪고, 이후 대퇴부 및 상완 골절 진단을 받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골절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치료비를 미납한 사실을 들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간병인 및 간병인들의 사용자인 ㈜E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반소로 제기한 치료비를 공제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