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던 중 늑골 골절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씨의 도수치료로 인해 원고 A씨가 늑골 골절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비 27만 5천 원과 위자료 400만 원을 포함한 총 427만 5천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고 운영 병원에서 척추 및 좌골신경통 증상으로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도수치료 직후 왼쪽 흉부 통증을 느껴 7월 8일 병원에서 X-ray 촬영을 했습니다. 이후 8월 28일 다른 병원에서 CT 촬영 결과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골절이 6월 30일 도수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도수치료가 원고의 늑골 골절을 유발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총 427만 5천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금액에는 2021년 3월 13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1027만 5천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도수치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도수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부적절한 시술)로 원고에게 늑골 골절이라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시술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도수치료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다른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도수치료와 늑골 골절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산정: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은 원고의 나이, 기존 질환의 기여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00만 원의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의료 시술 후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병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시술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 기록, 영상 자료(X-ray, CT, MRI 등),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의 진단과 소견을 비교하여 시술로 인한 상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실수입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