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C가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대출채권은 주식회사 I로, 다시 원고인 주식회사 A로 양도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계획에 따라 I의 채권은 권리가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보증채무액을 변제했지만, 원고는 약정된 변제기일이 지났다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변제기일이 채권액 확정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118,096,73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공동주택 신축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B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 주식회사에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서 채무 관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대출채권이 주식회사 A로 양도된 후, 피고 B 주식회사는 확정된 보증채무액 1,029,995,459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가 이 채무를 약정된 변제기일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채권액이 확정된 2021년 9월 28일이 변제기일이며, 회생계획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율도 연 3%로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준이 되는 변제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초 지급해야 할 이자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096,7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미확정 보증채무의 변제기일은 주채무 변제 사유가 발생한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당초 지급해야 할 이자율'은 회생계획 작성 이전의 당초 대출 및 보증계약에서 정한 연 12%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변제기일 이후 채무를 늦게 갚았으므로, 당초 이자율 12%에 가산 이자율 3%를 더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과 지연손해금 발생에 대한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원리가 결합된 경우입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채권자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변경하는 효력이 있으나, 이는 채무의 이행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까지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상 변제 불이행 시의 '당초 지급해야 할 이자율' 조항을 회생계획 인가 이전의 원래 대출 및 보증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로 해석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 제390조). 소송이 진행된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채권자의 권리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회생계획상 변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회생계획 작성 이전의 당초 법률관계에서 정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의 다툼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기일이 소송 확정 시점까지 유예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기일 판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정산 등으로 변제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기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회생계획서 등 관련 문서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제기일과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