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금융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가져간 피해자의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와 타인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금팔찌를 이미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금팔찌를 가져갔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금팔찌를 이미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를 횡령했는지 여부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금팔찌를 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징역 4년이 확정된 다른 강간죄 등과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금팔찌 횡령 및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미 다른 중한 범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2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고려되었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합범과 형량 조정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들에 대한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밝혀진 범죄에 대해 따로 재판하는 경우를 '후단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하여 새로 선고하는 형량이 전체적인 형평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금팔찌 횡령 등 범행이 이미 징역 4년으로 확정된 강간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원심 파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 사건처럼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의심받을 경우,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일관되고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카드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설령 대가가 없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죄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면, 법원은 이미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