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청과물 중도매인 H는 소매업자인 피고에게 청과물을 판매하였고, 양측은 2011년 6월 2일까지의 거래를 정산하였습니다. 이후 H는 피고에게 추가로 청과물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H는 피고에게 남은 대금이 있다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H 사망 후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아 피고에게 남은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H와의 추가 거래 대금 변제에 대해 특별한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한 돈은 이전 거래 대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충당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라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하게 되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특별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돈은 이전 거래 대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고, 남은 금액은 이후 거래 대금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