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은 전시·박람회 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스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공업체를 내세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억 4천 9백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 6천 8백여만 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전시·박람회 기획 및 운영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과장으로서 전시 부스 설치 업체 선정, 계약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무를 이용해 부스 설치 협력업체인 D과 공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공업체를 내세워 실제 공사 대금보다 부풀리거나 허위의 견적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그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업체인 'S 카페' 등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회사에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견적서 조작 및 가공업체 명의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편취한 행위, 견적서 파일 내용을 변조한 후 출력하여 행사한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행위, 그리고 박람회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업무상 배임 행위의 유무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파일 변조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견적서 파일 변조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변조된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영업과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편취하고 착복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자 문서를 변조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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