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E(피고)에 납품한 전동댐퍼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물품대금 지급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 4억 3천여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 E는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 2억여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A는 2억 8천여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3억 3천여만 원을 피고 E에게 지급받고, 피고 E의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인쇄회로기판(PCB)이 장착된 다각도 전동댐퍼를 생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피고 E가 지정한 14개 공사현장에 총 13,660개를 납품했습니다. 피고 E는 납품받은 전동댐퍼를 각 공사현장에 설치했으나, 이후 각 공사현장의 시공사로부터 전동댐퍼 미작동, 오작동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E는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납품된 전동댐퍼의 대금 총 433,814,975원을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2020가합59784)를 제기했고, 피고 E는 전동댐퍼에 냉땜 및 반사 센서 회로 동작 불안정 등의 하자가 존재하여 6억 4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하자담보책임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원고 A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 2억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반소(2022가합56574)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공급한 전동댐퍼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E가 상법상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하자가 인정될 경우 원고 A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적용 여부, 그리고 피고 E의 물품대금 채무와 손해배상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의 하자통지의무는 엄격히 적용되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E가 하자통지를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원고 A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동댐퍼 전체가 아닌 하자가 보고된 2,866개에 대해서만 하자를 인정하고, 피고 E에게도 하자를 사전에 발견하여 손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33,814,975원에서 손해배상액 99,281,379원을 상계한 잔액인 339,805,455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