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금속 제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공조기기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전동댐퍼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 뒤, 피고가 제품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받은 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품에 하자가 없으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고 교체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품 전량에 하자가 있어 교체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으나, 피고가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으나, 피고가 주장한 전량 교체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