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18,000주를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미 5,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주식 대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5,000만 원은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판단하고 주식 대금 1억 8,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C의 주식 18,000주를 1억 8,000만 원에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2017년 8월 20일에 체결하고 주식 이전과 대표이사 사임 및 피고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주식 양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8월 14일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것이 주식 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그 5,000만 원은 경영권 양도 대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1억 8,000만 원과 피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000만 원이 동일한 주식 양수도 대금인지 여부 그리고 5,000만 원이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즉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는 연 6%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 계약서의 명확한 문언에 따라 주식 대금은 1억 8,000만 원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지급한 5,000만 원은 별도의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보아 주식 대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4다224073 판결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약정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에 명확히 '주식 대금 1억 8,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문언이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5,000만 원 지급 영수증에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주식 대금과 별개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를 적용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과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문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든 합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양도 대금과 경영권 양수도 대금처럼 성격이 다른 대금이 오갈 때는 각 대금의 목적과 금액을 계약서와 영수증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채무 이행을 독촉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