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정보 | 정보의 공개 기준 (다음의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 |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 공개된 때부터 3시간 |
3.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 제공된 때부터 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