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병원은 망인에게 낙상 위험을 고지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망인의 보호자에게 개인 간병인을 구하도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H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병원과 요양보호사 H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요양보호사 H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H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망인의 낙상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요양보호사 H는 원고 병원과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없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병원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