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본의 식민 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기업 E(현 D 주식회사)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노무에 종사한 피해자들의 후손들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소멸시효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다고 보아 2018년 10월 30일부터 3년 이내에 소가 제기된 경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제기된 채권 양도분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손인 원고들에게 각각 28,571,428원, 14,545,454원, 4,761,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태평양 전쟁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통해 한반도 거주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자국의 광산 등에서 노무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피해자 망 N은 1943년 E(현 D 주식회사)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고, 망 T와 망 AB 또한 각각 1941년과 1944년에 E 운영의 광업소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해방 후 귀환했습니다. 이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해자들이 겪은 불법적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기산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 B, C에게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강제동원 피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