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일본 기업 E가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 피해자들을 강제징용하여 노동을 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E가 일본 정부와 함께 피해자들을 강제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일본 법인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청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해자들의 상속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불법행위지에 해당하고, 피해자들과 상속인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원고들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적절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의 상속분에 따른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