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법원 판결로 이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C은 원고 외에도 D은행과 국세청에 각각 1억 9천만 원, 5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C은 2020년 11월 3일, 원고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C을 위해 일하고 받지 못한 월 500만 원의 급여 대신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며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과 피고 B 사이에 2020년 11월 3일 체결된 특정 부동산 지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2 지분,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해행위가 인정되었고, 부동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은 원고 A에게 3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했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줄이는 행위로 평가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요건과 증명: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 또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입증책임: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 이 사건의 피고 B)이 '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 줄 몰랐다(선의)'고 주장하더라도, 그 선의를 증명할 책임은 수익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급여 대신 부동산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B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팔거나 증여하여 빚을 갚지 않으려 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치려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선의)'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예: 채무자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등)에 따라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선의임을 직접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재산 처분 시기,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