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A영농조합법인이 전남 무안군 생산관리지역에 대규모 돈사와 관련 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무안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영농조합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무안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영농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5월경 무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4필지에 돈사, 퇴비저장소, 기계설비, 창고 등 총 10개 동의 건물(총 건축면적 10,408.44㎡)을 신축하겠다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무안군수는 무안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2018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사업 규모 적정성, 악취 최소화 방안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악취 발생, 경관 부조화, 지하수 오염 우려, 폐기물 및 용수 처리 미흡, 기반 시설 부적정, 사업 규모 부적정 등의 복합적인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최종 '부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무안군수는 2019년 9월 24일, 도시계획심의 결과 '부결'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 동의 노력, 악취 및 수질 모니터링, 차폐림 조성, 지하수 오염 방지 대책, 용수 및 하수·분뇨 처리 계획 등 여러 보완책을 제시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하며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큰 비례 원칙, 인근 유사 시설에 대한 허가와 다른 평등 원칙, 피고의 약속을 위반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행정절차법상 보완 요청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무안군수의 대규모 돈사 건축 불허가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처분 당시 환경오염 우려, 지하수 영향 조사, 주민 동의 등의 사유가 불허가 처분 사유로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입니다. 넷째, 피고가 이전에 건축 허가를 약속했거나, 절차상 보완 요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무안군수가 내린 건축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건축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돈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 우려,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 환경적 요인에 대한 피고의 예측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미실시, 상수 및 하수처리 계획 미흡 등 허가 기준 미달 사항들이 불허가 처분 사유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평등,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및 행정절차 위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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