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육군기계화학교 소속 준위 A는 부하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위 A는 해당 발언들이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혼잣말 혹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준위 A의 발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기계화학교 탄약반의 C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인 D일병과 E상병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D일병은 '이놈시키야, [비속어]' 등의 욕설을 들었고, 작업이 힘들다는 혼잣말로 '하~[비속어] 못해먹겠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D일병에게 '대학교 나온 놈 맞냐'는 식의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D일병은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병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언어폭력이 아니거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급자의 부하에 대한 언행이 '군인사법 제56조'가 정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인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 준위 A가 부하 병사들에게 한 발언들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이는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품위유지의무): '군인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군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하 간의 규율과 존중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이나 인격 모독적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언행을 넘어 군 조직 전체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발언들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언어폭력의 판단 기준: 법원은 언어폭력을 판단할 때, 단순히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그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비인간적인 말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원고의 경우, '이놈시키야, [비속어]'와 같은 욕설, '대학교 나온 놈 맞냐'는 식의 비하 발언,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들리도록 말한 '하~[비속어] 못해먹겠네' 등의 발언이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여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설령 피해자가 나중에 상급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당시 느꼈던 고통과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대와 같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언행이 부하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