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필리핀 국적자인 원고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필리핀에서 회사의 비리를 보고한 후 위협을 받았고, 납치 위험에 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시한 위협이 사적 분쟁에 해당하며, 필리핀 사법기관에 보호 요청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5년이 지나서야 난민인정 신청을 했고, 필리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