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필리핀 국적자가 한국에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지만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필리핀에서 회사 비리를 고발한 후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적인 분쟁으로 보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난민 신청이 국내 체류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난민 지위 불인정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필리핀에서 채소 판매업을 하던 중 한 회사의 비리를 NATIONAL FOOD AUTHORITY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회사의 국장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2015년 필리핀 방문 시에도 납치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원고의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제1조와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난민 신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증거만 요구하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로,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으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사적인 분쟁으로 인한 것이며, 필리핀 내에서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 과거 난민 신청 이력 및 필리핀 방문 이력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상의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박해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다툼이나 분쟁으로 인한 위협은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적국의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에도 난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이나 난민 신청 시기, 과거 난민 신청 이력, 국적국 방문 이력 등이 난민 신청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