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그의 친구들은 13세 여성 피해자 E를 광주 서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A는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13세 피해자를 추행한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17세의 소년이었으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B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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