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 등이 술에 만취한 13세 피해자 E를 모텔에서 추행한 사건입니다. B의 지시에 따라 A가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하여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A는 추가로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소년법에 따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2019년 2월 3일 새벽 광주 서구 한 모텔에서 피고인 A, B, C, D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13세)가 술에 만취하여 쓰러졌습니다. 이때 B이 A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라고 지시했고 A는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가슴을 추행했습니다. 이후 C, D, B이 다른 방으로 간 사이 A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만취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E를 B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피고인 A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소년인 피고인 B를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B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한 13세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불일치하는 점,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들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특히 여러 명이 합동하여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 E를 추행했으므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및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13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2조 제1항)은 법관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 즉 범행 인정, 반성,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작량감경)하거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넷째,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의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와 공범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능력이 부정된 부분이 있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법(소년법 제2조, 제50조)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B는 소년이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예기치 못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합동범행은 단독 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지시나 방조도 범죄 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년(만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리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으므로 그 파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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