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자동차 외장 시공업을 운영하며, (주)B와 계약을 맺어 미국 C사의 자동차 페인트보호 필름(PPF)을 사용하고, C사가 개발한 디자인 액세스 프로그램(DAP)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된 목적과 달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AP에서 18개 자동차 회사의 70개 차종에 대한 269개 부품 패턴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자신의 'I PPF 재단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하고, 이를 가맹점에 배포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C사의 DAP 부품 패턴디자인을 불법으로 복제했으며, 이는 영업비밀 사용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작한 프로그램 중 일부만이 범죄 대상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자체 제작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