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건축 설계 회사 대표라고 속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자 B와 C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취업과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과 복권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피해자 L과 M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으며, M에게는 다단계 회사 투자와 취업을 빌미로 큰 금액을 송금받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등 총 75,208,764원을 사기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합의했지만 실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취업난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형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