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이혼한 배우자 C가 자신의 사학연금을 분할 신청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피고)이 이를 승인하자 해당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조정 당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C가 분할연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정조서에 명시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조항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고유한 권리이며, 연금 포기 또는 불리한 분할 비율 합의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배우자 C는 2018년 1월 30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때 조정조서에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경, 전 배우자 C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 A가 장래 수령할 사학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2019년 2월 15일 이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조정 당시 C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분할연금 승인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정조서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 조항이 C의 분할연금 포기 의사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조정 당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청산 조항이 포함된 조정조서만으로 이혼 배우자가 연금 분할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의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통보가 확인의 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C의 분할연금 선청구를 승인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준용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8조 (분할연금수급권의 발생): 이 조항들은 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분할연금수급권)를 규정합니다. 이는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분할연금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되는, 이혼 배우자가 연금관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연금준용법) 제46조 (특례조항 - 연금 분할 비율의 조정): 이 조항은 원칙적인 균등 분할과 달리,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연금액의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명확히 결정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단순히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연금 분할 수급권의 포기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분할연금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에 의해 별도로 규정되는 특수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과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성격과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확인의 소의 요건: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나 이익의 대립이 있을 때, 판결로 이를 확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분할연금 승인 결정이 원고의 연금수급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할 때에는 연금 분할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 포기'와 같은 포괄적인 문구만으로는 연금 분할 수급권 포기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서 정한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이를 포기하려면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연금 분할에 대한 다툼을 피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협의 시 배우자의 연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금 분할 여부, 분할 비율, 지급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이혼 관련 문서(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연금관리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은 법령에 따라 분할연금 청구가 들어오면 별도의 명확한 합의나 법원 결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을 승인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간의 특정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