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피고 G 주식회사에게 각각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잔여 공사를 맡겨 완료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129,730,096원과 원고 A, D에게 각 60일간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각 아파트 신축 공사를 도급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 기간 중인 2017년 3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중단한 공사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초과 지급 사실을 부정하고 지체상금 또한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공사 진행률(기성고)을 초과하여 받은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산정 기간, 피고가 주장하는 지체상금 감액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에 각각 101,000,000원 및 그 중 각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8.부터,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5.부터 각 2019. 9. 6.까지 연 5%,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건설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계약상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의 산정 기간은 도급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제 공사 진행률(기성고)보다 더 많은 공사대금을 받았다면, 그 초과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899,109,630원에서 기성고 비율(43.95%)에 따른 공사대금 1,769,379,534원을 제외한 129,730,096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체상금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지체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두는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공사 완공 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이 발생하며, 그 종기는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연장된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7년 6월 1일부터 원고들이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겨 완공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으로 본 2017년 7월 30일까지 60일간의 지체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2019년 5월 21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연 15%를 청구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 12%만 인정되었습니다.
공사계약 해지 시 기성고 확인: 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사가 진행된 정도(기성고)를 정확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리보고서나 공정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체상금 산정 기준 명확화: 공사 계약 시 지체상금률, 공사 기한, 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체상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업체가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기간까지 발생합니다. 계약 해지 시점 및 연장 합의 기록: 공사 기한 연장이나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그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준공기한 연장 합의 시점이 지체상금 발생 시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속한 후속 조치: 건설사의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 통보가 있을 경우, 도급인은 지체 없이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종기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