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음경보형물삽입수술을 받은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하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그의 활동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C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수술비,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총 62,464,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염방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원고의 음경에 발생한 농양이 수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 B가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했고, 원고의 당뇨 조절 상태가 수술 당시 양호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피고 B가 염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고 인정했으며, 원고의 음경 농양이 수술로 인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