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가 D의원 의사 B씨로부터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후 감염 및 농양, 요도 협착 등 합병증을 겪자, 의사 B씨와 그의 배상책임보험사인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술 중 감염방지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사 B씨가 감염방지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7년 6월 26일 피고 B 의사로부터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약 2주 뒤인 7월 12일부터 음경 농양 및 요도 협착 등의 합병증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합병증이 피고 B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 의사와 그의 보험사인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술비 4,800,000원, 치료비 및 약제비 12,164,970원, 간병비 20,50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등 총 62,464,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의 피고들(의사 B씨,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의사가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후 감염은 약 4%에서 최대 30%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했고, 환자 내원 당일 수술을 진행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당뇨 조절 상태에 대한 문진 및 식후 혈당 측정 결과도 양호했고, 국소마취 하 수술 시 당화혈색소 수치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감돈포경 등 다른 농양 원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B가 수술 전 원고에게 염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로 인해 농양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