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건축/재개발 · 행정
광주광역시 북구의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당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과정에서 정해진 보상금 외에 토지 보상금 증액,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추가적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분쟁은 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가 자신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및 이주 관련 비용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어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현금청산 대상자 지정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지를 했고, 원고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수용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추가 보상금 청구에 불응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분양신청 안내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추가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원 감정평가액이 수용재결 감정평가액보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토지 보상금 9,612,000원을 증액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4,373,330원, 이사비 1,442,983원을 포함한 총 27,428,313원의 추가 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토지 보상금 9,612,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나머지 17,816,313원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 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면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적인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생활 보상금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재개발 등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는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재개발 관련 법령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등기우편 송달의 추정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채무 이행기 및 지연손해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