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마오일을 주문하고 결제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했으며, 이를 전자담배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부터 5월에 걸쳐 광주의 자택과 다른 장소에서 대마오일을 흡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마오일 약 13.05g을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대마 수입과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3년으로 정했습니다.